춘천 지역특화 청년창업자 공고 모집
페이지 정보
23-01-27 16:02 3,639첨부파일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 사업장 신청목록.pdf (56.1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3-01-27 16:02:06
-
청년모집 사업공고안_한림대학교_.hwp (153.5K) 7회 다운로드 DATE : 2023-01-30 18:43:19
관련링크
본문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에서는 청년창업 기업 성장과 청년 대상 지역 일자리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 「지역특화 청년창업자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춘천, 지역특화 청년창업자 지원
2. 공고기간 : 2023. 01. 27.(금) ~ 02. 06.(월)
3. 접수기간 : 2023. 01. 27.(금) ~ 02. 06.(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모집인원 : 3명
5. 신청자격
○ 2023. 1. 1. 기준 만19세이상 39세 이하(1983. 1. 2. ~ 2003.12.31.) 청년으로 춘천시 거주(예정*)자로서 사업 참여 제외 사유가 없는 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통보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 전입 후 사업기간 동안 춘천시에 거주하여야 함
▣ 참여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취업자(4대 보험 가입자) - 해당 청년이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최근 3년간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참고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그 외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자(타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등) |
6.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 희망업체 3순위까지 기재)(서식 1)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7. 신청 및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접수(startup@hallym.ac.kr)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단, 이메일 접수의 경우에는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서명날인 부분에 반드시 자필서명 후 스캔 송부
○ 문의처 :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 (☎033-248-3054)
8. 선발방법
○ 공고문에 게시된 해당 지역 업체 중 3순위까지 희망 사업장를 기재하고,
사업장에서 정한 면접일에 청년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 진행
○ 사업장에서 면접 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며, 해당 사업체에 미채용된 청년은 2~3순위 사업체와 연계
한림대학교 배정 사업량(지원인원 3명) 도달 시에는 사업이 종료되어 면접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10. 직무 교육운영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은 교육(기본·심화), 컨설팅 등 기타지원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기본교육 8시간, 심화교육 6시간 이상
* 교육은 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 총괄 추진하며, 세부 일정은 추후 통보
* 의무 교육 시간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갈 수 있음
11. 근무여건
○ 임 금 : 사업체별 상이(월 200만원일 경우 사업체에 최대 180만원 지원)
○ 근무형태 : 사업체별 상이
○ 4대 보험 의무 가입
12. 기타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심사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무효 처리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 결격사유에 따라 추가진행사항(환수 등) 있을 수 있음
○ 참여신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참여자의 책임
○ 전입조건 청년의 경우 1개월 내 전입하지 않으면, 협약취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춘천시 판단에 따라 환수 등 조치할 수 있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전입한 청년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변경 금지
※ 주민등록이 변경될 경우(또는 중도이탈되었다 복귀하는 경우), 환수, 재제 등 조치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행안부)」,「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
지침」,「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계획(강원도)」,「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계획(춘천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고문 내용
외 추가적인 사항은 해당 규정을 따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