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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춘천 지역특화 청년창업자 공고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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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16:02 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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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에서는 청년창업 기업 성장과 청년 대상 지역 일자리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지역특화 청년창업자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하오니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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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춘천, 지역특화 청년창업자 지원


2. 공고기간 : 2023. 01. 27.() ~ 02. 06.(


3. 접수기간 : 2023. 01. 27.() ~ 02. 06.(), 18:00까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모집인원 : 3


5. 신청자격

2023. 1. 1. 기준 만19세이상 39세 이하(1983. 1. 2. ~ 2003.12.31.) 청년으로 춘천시 거주(예정*)자로서 사업 참여 제외 사유가 없는 자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통보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전입 후 사업기간 동안 춘천시에 거주하여야 함

 

참여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취업자(4대 보험 가입자)

- 해당 청년이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최근 3년간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참고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그 외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자(타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등)


6.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 희망업체 3순위까지 기재)(서식 1) 1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7. 신청 및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 접수(startup@hallym.ac.kr)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접수의 경우에는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서명날인 부분에 반드시 자필서명 후 스캔 송부  

문의: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 (033-248-3054)


8. 선발방법

공고문에 게시된 해당 지역 업체 중 3순위까지 희망 사업장를 기재하고,

사업장에서 정한 면접일에 청년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 진행

사업장에서 면접 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며, 해당 사업체에 미채용된 청년은 2~3순위 사업체와 연계


한림대학교 배정 사업량(지원인원 3) 도달 시에는 사업이 종료되어 면접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10. 직무 교육운영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은 교육(기본·심화), 컨설팅 등 기타지원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기본교육 8시간, 심화교육 6시간 이상

 * 교육은 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 총괄 추진하며, 세부 일정은 추후 통보

 * 의무 교육 시간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갈 수 있음


11. 근무여건

임 금 : 사업체별 상이(200만원일 경우 사업체에 최대 180만원 지원)

근무형태 : 사업체별 상이

4대 보험 의무 가입

 

12. 기타 유의사항

부정한 목적으로 심사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무효 처리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결격사유에 따라 추가진행사항(환수 등) 있을 수 있음

참여신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참여자의 책임

전입조건 청년의 경우 1개월 내 전입하지 않으면, 협약취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춘천시 판단에 따라 환수 등 조치할 수 있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전입한 청년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변경 금지

주민등록이 변경될 경우(또는 중도이탈되었다 복귀하는 경우), 환수, 재제 등 조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행안부),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

지침,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계획(강원도),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계획(춘천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고문 내용 

외 추가적인 사항은 해당 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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