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교육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Imagine Engineering” 상상을 실현시키는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단

한림대학교는 학업과 사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해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창업휴학제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 창업학점 교류제
  • 창업장학금

창업휴학제

지원자격 및 혜택
- 한림대학교 재학생 중 사업자를 등록한 학생
-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

학칙

제 52 조 (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통산 6학기(의예과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기간 및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의학과 학생의 유급에 따른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 72 조 (창업휴학)
① 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을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받은 후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업휴학의 휴학기간은 4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다.
  • 1. 창업휴학원(지정양식) 1부
  • 2. 창업계획서 1부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창업실습

지원자격 및 혜택
- 해당 학기에 창업동아리 활동을 인정받은 학생
- 창업실습 학점
교과목명 교과구분 학점 인정대상 시간 성적평가 개설학기
창업실습 일반선택 3학점 창업동아리 활동 15주 90시간 이상 P/N 1,2학기
제한사항
- 3인 이상의 창업동아리에 참여하고 본교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당 5회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함
신청방법
- 창업교육센터로 방문하여 창업실습 신청서 1부 제출

창업현장실습

지원자격 및 혜택
-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본교 재학생
- 한림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졸업유예자 제외) 중 사업자를 등록한 학생
- 창업현장실습 학점 : 최대 15학점까지 인정(전공선택인정 학점은 학과 규정에 따름)
교과목명 학점 인정대상 시간 성적평가 개설학기
창업현장실습Ⅰ 3학점 창업 후 창업활동 15주 600시간 이상 P/N 1,2학기
창업현장실습Ⅱ 3학점
창업현장실습Ⅲ 3학점
창업현장실습Ⅳ 3학점
창업현장실습Ⅴ 3학점
제한사항
-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외 타 교과목 수강 불가
- 필수기초, 전공필수 교과목 미수강자의 경우 졸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창업교육센터로 방문하여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1부 제출

창업학점 교류제

제1조(창업학점 교류의 정의)
창업학점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 간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창업 강좌로 지정된 타 대학의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함을 말한다.
제2조(창업 강좌)
창업 강좌란 ‘강좌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로, 창업을 위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좌’를 말한다.
제3조(창업강좌 지정)
창업교육센터 담당자는 수강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대학의 강좌를 창업강좌로 신청하고, 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강좌로 지정한다.
제4조(신청자격)
창업학점 교류 학생은 소속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5조(수강범위)
① 학기 또는 방학 중에 개설되어 있는 창업강좌로 지정된 과목으로 한다.
② 신청학점은 각 대학의 학점교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조(협약 사항)
창업 강좌 학점교류에 대한 협약은 별도로 시행한다.

창업장학금

학생의 적극적인 창업활동 독려 및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창업장학금 제도입니다.

1. 목적

교내 재학생의 창업교육 활성화 및 창업 분위기 조성

창업동아리 및 창업관련 활동 참여 촉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창업활동 독려 및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2. 창업장학금 운영(안)

가. 장학금 개요
- 지원대상 : 한림대학교 재학생
- 적용기간 : 매 학기말
- 지급금액 : 일정액(장학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 대상인원 : 학기별 5명 이내
- 선발방식 : 창업관련 실적 우수 학생의 신청을 받아 창업교육센터장과 산학협력단장의 추천 후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나. 성적 및 제한기준
- 학업성적이 장학금 지금 직전학기 성적 평점 2.5 이상
- 휴학생은 지급 불가
- 한림대학교 규정에 따라 징계를 맏은자 또는 징계중인 자
다. 창업실적 우수 대상자
- 예비 창업자(창업 의지,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 창업 성공자(사업자등록 필수, 일정 규모 매출 유지)
- 대외 수상자(창업 관련 경진대회, 교육 우수자 등)
- 기타 창업 마인드가 탁월한 학생

문의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 임태근/홍다솜

전화: 033-248-3296 / 3298

이메일: startup@hallym.ac.kr

팩스: 033-24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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